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문단 편집) ==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는 달리 분할복무라는 특이한 제도가 존재한다. 분할복무란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분할복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분할복무는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공익 근무를 쉴 수 있다. 본인이 분할복무를 하고 싶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질병이면 병무용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그대로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장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무청에서 가결이 뜨면 분할복무가 시작된다. 분할복무 기간 동안은 복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해외여행이나 학교 복학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분할복무시 ''' 복무가 중단 된 기간 만큼 소집해제일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1월 15일이 원래 소집해제일인데, 3개월 (약 90일)의 분할복무를 했다 쳐보자. 그러면 90일이 연장된 4월 14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무작정 분할복무를 하기 보다는, 내가 소집해제일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복무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